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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베트남 퇴직금 문의
글쓴이 익명 조회수 386 날 짜 2019년05월30일 16:56:10
회사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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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현채로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오는 7.1일자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회사측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

궁금한점을 여쭈어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우선, 기본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 기간: 18.7.2~19.7.1

채용 형태: 현지채용(구두상 인턴)

근무 시간: 08:30~17:30(월-금)

 

그리고 회사로부터 받은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은 회사가 부담하는 돈이 아니다.

2.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이 작년 12월 이후로 되어있어,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없다.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점은 딱 두가지 입니다.

1.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기관과 관계없이, 1년 노동 계약을 맺었고 계약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보장받아야 하지 않는가

2. 퇴직금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기간 부족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혹시라도 이와 관련하여 답변 또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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