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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베트남 퇴직금 문의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625 날 짜 2019년06월10일 16:38:33
회사명 연락처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입니다.

 

문의 주신 퇴직금 관련 사항은 정확한 상황 파악과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므로,

주베트남 대사관 소속 노무관님의 연락처를 아래에 전달 드리오니,

코참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직접 연락을 취해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재국 노무관 :  Tel. 024-3831-5111 /  jglee19@mofa.go.kr

(참고로 노무관님께 연락시, 원활한 상담을 위해 귀하의 연락처를 밝혀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코참 사무국 드림

  
------------------> 익명님의글 >----------------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현채로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오는 7.1일자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회사측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

궁금한점을 여쭈어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우선, 기본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 기간: 18.7.2~19.7.1

채용 형태: 현지채용(구두상 인턴)

근무 시간: 08:30~17:30(월-금)

 

그리고 회사로부터 받은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은 회사가 부담하는 돈이 아니다.

2.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이 작년 12월 이후로 되어있어,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없다.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점은 딱 두가지 입니다.

1.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기관과 관계없이, 1년 노동 계약을 맺었고 계약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보장받아야 하지 않는가

2. 퇴직금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기간 부족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혹시라도 이와 관련하여 답변 또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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