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09년 이전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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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윤석 | 조회수 | 250 | 날 짜 | 2019년07월15일 08:5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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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베트남 노동법에서 퇴직금 산정 기준을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 근무 기간을 어떻게 따지는 것이며,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월 단위로 끝나는 경우 6개월 미만은 반년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12개월 초과 근무 개월은 일 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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