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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2009년 이전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28 날 짜 2019년07월18일 1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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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참 사무국입니다. 

 

1년이상 근무자의 퇴직금 산정 기준 관련해서 6개월 미만은 1/2,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2018년 12월 15일부로 시행 중인 개정 시행령에 따라 "별도의 수습계약서가 있을 경우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뺍니다.

 

감사합니다.

------------------> 서윤석님의글 >----------------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노동법에서 퇴직금 산정 기준을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 근무 기간을 어떻게 따지는 것이며,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월 단위로 끝나는 경우

6개월 미만은 반년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12개월 초과 근무 개월은 일 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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