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베트남 현지 법인 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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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권기선 | 조회수 | 255 | 날 짜 | 2019년07월29일 14:07: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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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 법인에 투자 후 지분을 확보하려는 기업 관련 문의입니다. 한국 법인에서 베트남 현지 법인(현지인 100%)에 투자승인을 받고 현금과 현물로 출자를 계획 중입니다. 질문1. 정관자본금을 90일 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투자승인을 받은 기업은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공부한 바로는 감자 후 지분 조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자료에는 그 상태를 운영한다고도 합니다. 정관자본금 납입기간이 지나면 베트남 정부에서 바로 감자 명령을 받게 되는 건가요? 질문2. 자본금 납입을 100% 못한 개인과 기업 지분율은 어떻게 조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금 10%와 현물 10% 투자 승인 후 현금 10%만 납입만 경우. 현금과 현물 둘 다 납입하지 못한 경우. 질문3. 정관 자본금 납입 기간은 현지인과 외국인이 차등 적용됩니까? 질문4. 감자를 하게 되면 베트남 법인 어떤 제재(사업범위 제한, 페업 등)를 받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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