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문가 칼럼] 외국인 투자 기업의 토지임대 관련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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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3188 | 날 짜 | 2017년01월16일 18:10: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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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베트남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 등은 토지 임대료를 연납(매년 임대료 납부) 또는 일시납(전체 임대 기간에 대하여 일시에 임대료 납부)의 방식으로 납부하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베트남 토지법 및 관련 법령이외국인 투자 기업의 토지 임대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토지 임대의 결정
베트남 헌법에 따르면 토지는 공공 재산이며 모든 인민이 소유하고 국가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관리됩니다[1].국가는 투자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토지를 임대하고 연납 임대료 또는 일시납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2].이러한 경우에는 성급 인민위원회가[3]‘연간 군급(district-level) 토지 사용 계획’과 ‘(투자 프로젝트 관련 서류 등에 표시된) 토지 사용 수요’에 근거하여[4]토지 임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한편, 이미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국가의 결정은,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토지 회수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 지원, 재정착이 완료된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5].
3. 토지 임대의 요건
투자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자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6].
1) (투자 프로젝트의 일정에 따른 토지 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보유할 것
a. 20헥타르 미만의 토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총 투자의 최소 20%에 상당하는 자기 자본을 갖출 것. 20헥타르 이상의 토지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총 투자의 최소 15%에 상당하는 자기 자본을 갖출 것.
b. 신용 기관 등으로부터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자본 동원이 가능할 것.
2) 투자법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할 것 (보증금은 투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프로젝트 자본에 대한 아래의 누진 요율에 따라 결정됨.)
a. VND 3000억 이하의 프로젝트 자본에 대하여 3%
b. VND 3000억 초과, VND 1조 이하의 프로젝트 자본에 대하여 2%
c. VND 1조 초과의 프로젝트 자본에 대하여 1%
3) (다른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 또는 임대 받은 경우)토지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
4. 토지사용권증서
국가는 토지를 임차한 자에게 토지사용권증서를 발급합니다[7].토지사용자는 재정적 의무를 완수한 다음에 토지사용권증서를 발급받지만, 토지가 연납 임대료 납부 방식에 따라 임대된 경우에는 유권 기관이 증명서를 발급한 이후에 이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8].임차 토지를 사용하는 조직에 대하여, 성급 토지 관리 기관은 토지사용권증서 발급 전에 토지임대계약 체결 절차를 수행합니다[9].
5. 토지 임대료 산정 기준
토지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당사자는 ① 임대 면적, ② 임대 기간, ③ 임대 단가, ④ 임대료 납부 방식(연납 또는 일시납)의 기준에 기초하여 토지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토지 임대료 산정 시점은 국가가 토지 임대를 결정한 시점입니다[10].한편, 베트남 투자법에 따르면, 업종, 투자 자본, 고용 근로자 등의 기준에 따라 투자 우대를 받는 기업은 토지 임대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11].
6. 맺음말
지금까지 베트남 토지법 및 관련 법령이 외국인 투자 기업의 토지 임대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베트남의 토지 제도가 우리나라 기업에 생소하고 그 내용이 복잡한 만큼, 관련 법령의 규정과 전문가의 조언을 꼼꼼히 참조하시어 사전에 리스크를 통제하시기 바랍니다.(법무법인 JP) [1]헌법 제53조 [2]토지법 제56조 제1항 제đ호 [3]토지법 제59조 제1항 제d호 [4]토지법 제52조 [5]토지법 제53조 [6]토지법 제58조 제3항, Decree 43/2014/ND-CP 제14조 제2항, Decree 118/2015/ND-CP 제27조 제3항 [7]토지법 제99조 제1항 제b호 [8]토지법 제98조 제3항 [9]토지법 제102조 제3항 [10]토지법 제108조 [11]투자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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