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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인장 위임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정구철 조회수 183 날 짜 2020년01월10일 11: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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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vsip공단에 착공예정으로 법인장 및 주재원 비자발급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장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인장이 베트남에 상주하고있어야하지만, 위임장만 있다면 상주하지않아도 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임장의 기간이 1년 또는 10년이상 베트남에 상주하는 직원에게 위임을하고,

법인장은 한국에서 거주를 하여도 법률상 문제의 소지는 없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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