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급여 미지급 문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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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권오일 | 조회수 | 197 | 날 짜 | 2020년01월10일 19:25:32 | |
회사명 | 연락처 | |||||
첨부파일 | ||||||
안녕 하세요. 저는 A회사 (VISP-II A 베트남 싱가폴 2공단)이란곳에서 2019년 6월 24일 부터 2019년 12월 10일까지 관리 이사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아버님이 폐암이라서 급하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국을 가서 업무 인수 인계는 못 하였지만.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만들라고 한 자료는 다 작성 후 제출 하였습니다. 금번 1월 10일 급여일인데도 불구하고, A회사 대표가 현지 직원에게 제가 근무한 10일치 급여 지급을 하지말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런지요 코참에도 등록되어 있는 업체 입니다.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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