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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호치민시 기획투자국(DPI) 답변]관련 법령 제·개정 작업이 늦어짐으로써 법령이 부재하는 경우의 문제점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373 날 짜 2017년04월11일 12: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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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DPI로의 건의사항:

 

관련 법령 제·개정 작업이 늦어짐으로써 법령이 부재하는 경우의문제점

 

예를 들어 수입또는 유통법인 업종으로 외국투자자가 호치민 시 소재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시 ERC, IRC 취득뿐만아니라 “business license”를 추가 취득하라는 것이 호치민 시 DPI의 유권해석인바, 이에 관한 관련 법령은 IC 시스템 하에 법령만이 존재하여 호치민 시 관할기관의 유권해석과 맞지 않음.

관련 법령이부재하거나 개정 작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 특히 관할기관에서 어떠한 실무상 의견 공표가 이루어질때에는 반드시 관련 조항의 제정이나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임.

DPI 답변:

이전에 2005년 투자법 및 상공부의08/2013/TT-BCT시행령에 의하면 투자증명서(IC)영업등록증명서영업허가서 (Business license)을 포함한 뜻이며, 이에 외투법인기업이 유통, 도.소매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2014년 투자법, 기업법은 2015/7/1일로부터 발효하여 2005년 구 투자법, 기업법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2014년 투자법, 기업법은 투자증명서기업등록증명서:ERC (기업내용 기재)와 투자등록증명서:IRC (투자 프로젝트 내용 기재)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동시 투자계획부는“투자등록증명서영업허가서:BL는 별도” 라고 안내공문을 발행했습니다.

정부의 2007/2/12일23/2007/ND-CP의정서, 상공부의2013/4/22일 08/2013/TT-BCT시행령 및2013/12/24일 34/2013/TT-BCT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외투법인기업이 베트남에서유통, 도.소매업을하려면 영업허가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외국인투자자는 베트남에 투자하여 유통, 도.소매업을 하기 위하여 경제조직을 설립 형식으로 하면 투자자는 투자등록증명서 발급 절차를 시행할 필요합니다. 투자등록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경제조직을 설립 절차를 실행합니다. 다음은 유통, 도.소매업을하기위하여 영업허가서를 발급 절차를 실행합니다.

투자등록증명서, 기업등록증명서 및 영업허가서발급 과정에 대한 설명:

투자등록증명서발급/조정은 2014년 투자법 제 3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면 투자계획국의 역할입니다.”이조 3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 투자계획국은 산업공단, 수출가공구, 하이테크파크, 경제구외에 투자할 프로젝트의 투자등록증명서를 발급, 조정, 회수할책임을 집니다”

영업허가서발급 업무는 2/2007/ND-CP의정서 제 5조 제 1항에 규정에 의하여 시.성급 인민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성급 인민위원회는무역부의 승인문서를 받으면 투자증명서나 투자허가서 (투자증명서로 병칭)를발급 받은 외투법인 기업에게 유통, 도.소매업할 수 있도록영업허가서를 발급해줄 책임을 집니다.”

게다가 투자등록증명서는 2014년 투자법 제3조 제 6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프로젝트의 정보만 기재하며, 기업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23/2007/ND-CP의정서제 5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통, 도.소매업을하기 위한 영업허가서를 무역부의 승인문서가 나오면 투자증명서나 투자허가서 (투자증명서로 병칭)를 발급 받은 외투법인 기업에게 발급해줍니다.

상기와 같이 투자등록증명서와 영업허가서의 발급 권한 및 법리적 가치의 차이점이 있음으로 이에 투자등록증명서와 영업허가서는동일이 아닙니다.

2005년 투자법의 규정처럼 투자등록증명서와 영업허가서는 동일로 혼동하지 않도록호치민 DPI는 투자등록증명서에 기재 조건 내용을 조정하여 투자자/경제단체현행규정대로 시행하여 영업허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프로젝트 실행목적은 영업활동 목적만기재 “수출/수입/유통/도매.소매 권한 실행”; 동시에“상품과 활동 내역은 영업허가서와 소매점허가서의 규정에 따름”이라고명백하게 적으며, 그리고 다음 조건도 같이 적용:투자 프로젝트를실행할 경제단체는 모든 조건을 응하며, 정부의 2007/2/12일 23/2007/ND-CP의정서; 상공부의 2013/4/22일 08/2013/TT-BCT시행령; 2013/12/24일 34/201/TT-BCT시행령 및 기타 유관안내문의 규정에 의한 유권기관이 영업허가서, 소매점허가서를 발급 받을 때까지만 상기 프로젝트를 실행할수 있습니다.

투자등록증명서와 영업허가서 별도로 발급하는 것은 상공부의 허가서 발급 검토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2014년 투자법의 규정대로 투자등록증명서를 발급 및 조정 시간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상공부의 승인은 기업의 영업허가서를 발급할 때 필요하며, 베트남에서외투법인기업의 유통, 도.소매 활동에 관한 무역법을 자세히규정한 정부의 2007/2/12일 23/2007/ND-CP의정서; 상공부의 2013/4/22일 08/2013/TT-BCT시행령에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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