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직업 훈련을 마친 근로자에 대한 법정 최저임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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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보훈부는 2022.6.17 Decree No.38/2022/ND-CP의 시행과 관련한 Official Letter No.2086/BLDTBXH-TLDLDVN를 공포하였습니다. 노동법에 따라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직업훈련을 마친 근로자가 통상 최저임금 대비 7% 높은 입금을 수령하는 정책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출처 : 법무법인[유]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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