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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한-베 사회보험협정에 따른 연금보험 이중가입 면제 신청을 위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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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CHAM
댓글 0건 조회 573 작성일 24-07-0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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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한-베 사회보험협정이 발효(한베 양국의 연금보험<한국: 국민연금, 베트남: 노령/유족연금> 이중가입 면제 조항)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면서 "베트남 사회보험(노령/유족연금)"에도 이중으로 가입하고 있는 베트남 내 한국근로자는 베트남 사회보장공단에 베트남 사회보험(노령/유족연금) 가입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연금보험 이중가입 면제 신청을 위하여 베트남 사회보장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해 우리기업의 문의가 있어 관련 서식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말 사회보장공단 본부에 관련 서식을 문의하여 받은 것임)



한-베 사회보험협정(2024.1.1. 발효)에 따른 보험(한국 국민연금-베트남 노령유족연금) 이중납부면제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게시되어 있는 바,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jsppage/info/social_security/contract_nation/contract_39_02.jsp 



첨부 1.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우리 국민연금공단으로 부터 발급받은 문서)


첨부 2~3.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 리스트 업데이트 보고를 위한 서식(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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