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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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베트남 정부와의 국세/관세 대화(장소미정) 사전 질의자료 취합(~2/28/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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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CHAM
댓글 0건 조회 384 작성일 24-12-26 18:57

본문

안녕하십니까,

코참 사무국입니다.


오는 2025년 3월경, 베트남 정부와 우리 진출 기업들 간의 국세/관세 대화(장소미정)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베트남 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라,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은 사전 질의서 제작을 위하여 회원사 여러분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개최되는 본 대화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많은 기업들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안내]

- 제출 기한: 2025년 2월 28일(금)까지

- 제출 방법: 구글폼 작성 링크 https://forms.gle/8V8n3vU8QUjYdWfL7 

- 작성 요령: 국세 부문과 관세 부문을 각각 작성 (한국어 및 베트남어 병기 필수)


[작성 내용 예시]

* 주요 내용

□ 애로사항, 정책제안

1. [제목] (기업명, 세금코드, 관할 지방세무국)

a. 현행 규정

b. 애로사항

c. 개선 건의


□ 질의사항

1. [제목] (기업명, 세금코드, 관할 지방세무국)

a. 현행 규정

b. 이슈 및 질의사항


<국세 분야 예시>

- 애로사항(법인세 감면혜택 취소, 신규법령 소급적용, 무리한 세무조사, 부가세 환급 지연,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문제, 조세조약 적용 문제)

- 정책제안(상호합의와 정상가격 사전승인 제도 안내 및 활성화, 세제혜택 안내 등)


<관세 분야 예시>

- 애로사항(수입물품 면세 적용 여부, EPE 기업의 내수수출신고 면세 대상 여부 등)

- 정책제안(내국수출입제도 개정 논의, 원산지증명 전자교환시스템 안내, 휴대품 통관절차 등)


[기타 안내]

1) 취합한 사전질의서를 베트남 정부(국세총국/관세총국)에 미리 전달하여 행사 전에 숙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 익명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나, 기업명/세금코드/관할지방세무국/구체적인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기재하시면 베트남 측의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구글폼에서 회사명 공개/비공개 희망 여부를 선택해주세요)


3) 행사 현장에서 질의하는 경우에만 베트남 측의 답변을 현장에서 들을 수 있으니 위의 질문 형식으로 미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