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나이성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 임시 거주 관련 안내 (2024.12.31 / 16182/UBND-KTN) 페이지 정보 작성자 KOCHAM 댓글 0건 조회 307 작성일 24-12-31 16:01 목록 본문 동나이성 내 산업단지 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거주 및 임시 거주 실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간이 25년말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1.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임시 거주지를 마련한 경우, "해당 거주지가 기업 내 다른 지역과 분리된 독립된 공간"인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시 거주를 연장하는 것을 승인 2. 금일 공단관리국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전글[주호치민 총영사관] 재외국민 모바일 신분증 발급 안내(25.1.13일부터) 25.01.07 다음글2025년 베트남 정부와의 국세/관세 대화(장소미정) 사전 질의자료 취합(~2/28/限) 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