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소액물품 수입세 면세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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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물품 수입세 면세제도 폐지
베트남 정부는 2025.2.18.부로 과세가격 100만동 이하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세(관세,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폐지하였음.(첨부1)
운송업체가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고 수입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임.
추가적인 수입세 부담과 수동 통관절차(세관검사, 요건확인, 세액산정)로 인한 통관 지연이 예상됨.
한편, 2025.2.17. 베트남 재무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수입하는 과세가격 200만동(연간 9,600만동) 이하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안)을 총리에게 건의하였음.(첨부2)
첨부 1. Vietnam imposes VAT on low-value imported goods(2025.2.18. VOV)
2. Goods imported through online platforms under 2 million VND can be exempted from tax.(2025.2.15. Hai Du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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