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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주요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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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CHAM
댓글 0건 조회 512 작성일 25-06-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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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참사무국입니다.

7월1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부가세법관련 코참연합회 김종신 고문님의 확인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일

2025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베트남 부가가치세법(No. 48/2024/QH15)이 공식 발효됩니다. 단, 시행령(Decree)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시행령 (안)만 발표된 상태입니다.


2. 현금 외 지급 방식에 대한 증빙 기준 변경 (시행령 초안 내용)

기존 기준: 2,000만 동(VND) 이상의 거래는 은행 송금 등 비현금 지급 방식 증빙이 필수

변경 예정 초안: 증빙 기준 금액이 2,000만 동에서 500만 동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


이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본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는 시행령 초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최종 시행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보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규정

일부 업종에 한해 전월치에 대해 다음달 7일전에 월합 계산서 발행이 허용됨

해당 업종: 부동산 사업자, 건설업체, 전기/수도 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보험사업자 등 특수 업종


이 규정은 부가세법 본문에 명시되어 있으며, 시행령이 아닌 법령 자체의 조항입니다.


4. ‘익일 발행 허용’에 대한 내용 정정 안내

일부 기업 사이에 “매출 후 익일(VAT 발행일 기준 D+1)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허용된다”는 정보가 공유되었으나,

해당 내용은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초안)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기준은 매출일 당일 발행 원칙 유지가 유효합니다.



【참조 자료 링크 (베어)】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ue-Phi-Le-Phi/Luat-Thue-gia-tri-gia-tang-2024-so-48-2024-QH15-556390.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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