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1년 생리 휴식 관련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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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윤석 | 조회수 | 95 | 날 짜 | 2021년01월21일 11:18: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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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여성근로자 정책에 관한 시행령 85/2015/ND-CP 제 2장, 제 7조에
여성 근로자는 생리기간 중 다음과 같은 휴식을 가진다. a) 1달 중 최소 3일, 하루 30분의 휴식시간을 가진다. b) 휴식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에 따른 충분한 임금을 받는다. c) 구체적인 휴식시간은 근무지의 실제 여건, 여성근로자의 요구에 부합하게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인사과 직원이 2021년부터 휴식시간 미 제공 시 금액으로 지불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해당 내용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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