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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베트남 C/O발급 문의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029 날 짜 2016년05월13일 17: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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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CO규정 발급건에 대해 문의드리려합니다.
 
1. 봉제(의류) 생산은 베트남 현지인 공장입니다.
2. 바이어가 원단 지퍼, 라벨, 택류를 한국에서 보내주고 베트남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3. 기타 부자재(폴리백, 박스, 자수등) 베트남 제품을 씁니다만, 바이어가 구매해서 공장에 입고 시키려고합니다.  (구매방법은 바이어가 직접 부자재공장에 송금을하거나 제가 경비포함한 금액을 바이어한테 입금받아 부자재 구매해서 공장에 입고시키려고합니다.)
4. 베트남 봉제 공장과는 순수공임+수출입경비만 포함된 금액으로 바이어와 임가공 계약예정입니다.
 
A) 이러할 때에 C/O발급 기준은 한국이나 베트남 원부자자사용할 때에는 베트남 봉제 생산 100% CO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B) 만약 베트남이나 한국 원자재 사용하지 않을 , 베트남서 생산하는 부가가치금액(베트남 부자재, 베트남 임가공비,기타 수출닙비용등) FOB 40%이상이면 CO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비포함한 금액을 바이어한테 입금받아 부자재 구매해서 공장에 입고시키려고 합니다만 부가세 없이 구매해서 넣어줘도 C/O발급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한국산 원단, 부자재, 임가공비, 그리고 베트남산 부자재 일부(부가세없는)인데 CO받는데는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상의 드리려합니다.
 
"베트남에 구입 또는 생산된 원료,물건은 베트남에 출처로 인정되려면 적합한 출처 규칙 등에 만족해야 한다." "적합한 출처규칙"이란 무슨 말인지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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