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_상세보기
제 목 답변:대표사무소 설치후 학원사업 가능 여부 문의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706 날 짜 2016년12월07일 11:23:44
회사명 연락처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코참사무국입니다.

대표사무소는 설립이 용이한 편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학원 운영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환님의글 >----------------

안녕하세요.  

   

베트남 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궁금한 것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베트남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현지 법인 설립 없이 대표사무소만 설치해놓고 학원사업을 할 수 있는지  

      

2. 가능하다면 그에 필요한 절차, 서류 등 제반 사항  

   

에 대하여, 간단히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입력
작성된 메모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