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답변:대표사무소 설치후 학원사업 가능 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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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706 | 날 짜 | 2016년12월07일 11:23: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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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참사무국입니다. 대표사무소는 설립이 용이한 편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학원 운영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 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궁금한 것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베트남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현지 법인 설립 없이 대표사무소만 설치해놓고 학원사업을 할 수 있는지
2. 가능하다면 그에 필요한 절차, 서류 등 제반 사항
에 대하여, 간단히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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