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베트남직원의 한국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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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익명 | 조회수 | 189 | 날 짜 | 2020년01월15일 15:2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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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베트남 직원을 한국에서 약 1달 내외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법인 설립전이고 법인설립을 준비하면서 사전에 교육을 시키기 위함이며 제품이 조립생산이어서 숙달이 필요한 공정임))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 현지에서 채용을 먼저 해야만 가능하나요 ? 아니면 한국에서 교육을 실시한 후 채용을 진행해도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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