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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코로나 관련 근무시간 단축 관련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83 날 짜 2020년05월26일 12: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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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조와 협의(최저임금 이상의 수준)가 되었을 경우에만 아래와 같이 지급 가능하며, 현 노동법상으로는 코로나 사태로 노동시간을 줄여도 급여를 100% 로 지급을 해야합니다.

 

이와 관련 저희 공지사항에 지급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Jason Choi님의글 >----------------

안녕하세요.

언제나 좋은 정보들 코참 통하여 많이 습득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코로나 관련, 오더 감축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을 주 48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줄이고자 합니다.

근무일 감소로 인해 실 지급 급여가 최저 급여보다 낮아지는 경우 노동법 상 문제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사항

최초 급여 급여 산정 시 최저급여*계수로 산정하였고, 근무일수에 따른 수당이 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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