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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시 지급 금액 관련
글쓴이
혜*
조회수
646
날 짜
2017년01월19일 13:32:02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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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만약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수당으로 환산하여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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