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답변: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시 지급 금액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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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793 | 날 짜 | 2017년01월19일 13:41:42 | |
회사명 | 연락처 | |||||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코참사무국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관련,
1) 만약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 급여 외에 (기본급+ 수당+ 기타보충금 ) x 300% 지급
2) 만약 회사는 연창휴가 사용을 권장하였지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 급여 외에 (기본급+ 수당 + 기타보충금) x 100% 지급
위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약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수당으로 환산하여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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