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_상세보기
제 목 [전문가 칼럼] 베트남 투자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155 날 짜 2017년05월08일 18:07:48
첨부파일

<베트남 투자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

 

 

 베트남에 진출하여 사업을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분쟁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분쟁의 상대방은 정부기관인 경우도 있고, 공동 투자자이거나, 아예 제3의 베트남 회사 또는 개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분쟁이든 각 당사자 간에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각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합의 도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거쳐 분쟁을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베트남내 사업 투자 활동 시에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한 투자법 규정과 각 분쟁 해결 기구의 특징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쟁 오즈.jpg

 

 

 

  베트남 투자법 제14조는 투자와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협의와 조정을 원칙적인해결 방법으로 두고 있으며, 이러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 각 분쟁의 성격에 따른 분쟁 해결 기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와 관련된 부분은 같은 조 제3항인데, 이에 따르면 분쟁 당사자 중 최소 1인(개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이 외국인 투자자이거나 투자법제23조 제1항에 명시된 외국인 투자법인인 경우, 그 분쟁의 해결은 i) 베트남 법원, ii) 베트남 중재기구, iii) 외국 중재기구, iv) 국제 중재기구, v)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설립된 중재판정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규정은 분쟁 해결 기관의 우선 순위를 정해둔 것은 아니므로, 각 당사자는 위 기관 중에 적절한 곳을 선택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분쟁해결 기관은 법원과 중재기구이므로 아래에서는 해당 기관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v)의 경우에는, 관련세부 규정의 부재로,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편, 위 투자법 제23조제1항에 명시된 외국인 투자 법인이란 a) 외국인 투자자가 전체 자본의 51%를 보유하고 있거나, b)위 a)와 같은 법인이 지분의51%를 보유하는 다른 법인이거나, c)외국인 투자자와 위 a)와 같은 법인이 보유한 지분 합계가 51%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 개인 X가 51%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법인 A가 있고(위 a)의 경우), 위 베트남 법인 A가 51%의지분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베트남 법인 B가 있으며(위 b)의 경우), 한국인 개인 X가 20%, 위 베트남 법인 A가31%의 지분을 갖고 있는 베트남 법인 C가 있다면(위 c)의 경우), 위 베트남 법인A, B, C는 모두 투자법 제23조 제1항 상의 외국인 투자 법인에 해당합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분쟁 해결 기관인 법원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베트남은 한국과 달리 원칙적으로 2심제를 택하고 있으며, 각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민사, 형사, 행정, 경제, 노동 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합니다.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인 관할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기업등록증상 본점 주소지) 소재 법원이며, 소 제기 시 원고는 청구 금액을 기초로 계산되는 소송비용을 선납해야 합니다. 해당 소송비용은 추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경우 해당 비용 전액을, 일부 인용되는 경우 비용 일부를 돌려받게 됩니다)

 

 

  소송 절차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 중 하나는, 베트남에서는 한국과 같이 본안 소송절차를 개시하기 전 채권자/원고 일방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 절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민사소송법이 허용하는 보전 처분은 본안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안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는 이미 채무자/피고가 소송이 시작된 사실을 인지한 이후이기 때문에, 임의로 강제집행대상이 되는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채권자/원고의 입장에서 이러한 본안 소송 전 보전절차의 부재는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굉장히 상이하므로, 일반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1심의 경우, 6~8개월 이상, 2심의 경우4~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원고는 해당 판결문을 기초로 강제집행기관에 집행을 신청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분쟁 해결 기관은 중재기구인데,베트남 소재중재 기구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관은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VIAC)입니다. 중재절차를 법원에서의 조정이나 화해절차와 유사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나, 중재기관에서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이후 진행된 중재절차에 따라 내려진 결정은 사건 당사자에게 강제성이 있고, 일방당사자가 해당 결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확정된 중재결정은 법원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중재 결정은 그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1회의 결정으로 사안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법원 판결보다 더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재기구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분쟁의 근거가 된 계약서등에 중재재판소에서 분쟁을 처리한다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거나, 사건 발생 후에라도 중재 기구에서 결정을 받겠다는 관련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간혹 합작 계약서 등에 분쟁관할을 외국 중재센터(대한상사중재원,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등)로 지정해 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베트남 상대방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베트남 보다는 한국이나 제3국을 선택하는 것이 더 신속하고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한국 또는 싱가포르에서 받은 중재결정을 베트남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외국중재 판정의 집행 승인'이라는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베트남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일명 뉴욕협약)의가입국이어서, 외국 중재결정의 집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이러한 집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1년 가까이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채무자/피고의 집행 가능 재산이 모두 베트남에 있고, 이러한 집행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면, 사전에 외국 중재센터를 분쟁 관할지로 선정함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웅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