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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코참 법률용어]알고보면 쉬운, 알고나니 더 쉬운 법률용어 : 지점, 대표사무소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1934 날 짜 2017년05월08일 19: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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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용 미국변호사

법무법인 LuatViet

012-2669-6974

 

[소제목: 지점과 대표사무소]

 

 한국기업은 처음 베트남에 진출하면 독립법인을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지점이나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것인지 고민을 하게된다. 지점은 실무적으로 허가 받기 어렵고, 대표사무소는 영업활동을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독립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회사가 베트남에 진출할 때의 이야기이고 일단 진출하고  후에는 사업 확장에 따라  독립법인의 지점과 대표사무소를 베트남 내에 적절히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트남 내에서 베트남 법에 따른 지점과 대표사무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사무소 오즈.jpg


■지점 - Chi nhánh

지점은 chi nhánh이라고 한다. 베트남 기업법(Luật doanh nghiệp) 37 1항에 따르면 지점은본점의 일부로 본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이다. 당연히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독립하여 법률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 법률행위의 책임은 본점이 가지게 된다. 하지만 지점은 영업행위를  수 있기 때문에 영업망 확충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립지점과 부속지점

회계, 세무적으로  때에는 지점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chi nhánh hạch toán độc lập이다. 여기서 hạch toán 뜻은 ‘(회계적으로) 처리하다정도로 생각하자. độc lập 한자로 독립(獨立)이다. 이런 형태의 지점을독립지점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다른 종류의 지점은 chi nhánh hạch toán phụ thuộc이다. phụ thuộc 한자로 부속(附屬)이다. 이런 형태의 지점을부속지점이라고 부르자.  두가지는 민법과 기업법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독립지점은 독자적으로 회계를 처리하고 본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에 반하여 부속지점은 본사와 합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차이점이 있다. 지점을 개설하고자  경우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 보고 해야  것이다.


■대표 사무소 - Văn phòng đại diện

văn phòng 사무실을 의미하고 đại diện  대리한다는 뜻이다. 합쳐 보면 대리사무소라는 뜻이 된다. 대표사무소는 본사로 부터 위임을 받아 본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없다. 그러나 본사로부터 계약을 체결할  있는 권한을 별도로 위임받아 본사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신의 이름으로 영업활동을   없기 때문에 회계처리는 당연히 본사와 합산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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