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휴일 및 유급휴가 기간 근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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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윤석 | 조회수 | 78 | 날 짜 | 2021년01월07일 09:59: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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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개정노동법에서 공휴일 및 유급휴가 기간 근무 시 임금은 300%이상. 다만, 일급을 받는 근로자의 공휴일 및 유급휴가의 해당일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일반 직원이 유급휴가 기간에 근무를 했다면 300% 이상만 지급을 하면 되는거지 않습니까? 일급 근로자가 아닌데 왜 인사담당자는 300%+100%로 400%를 지급해야한다고 하는지 혹시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지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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