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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세창고를 활용한 수입원자재 판매시 고정사업장 이슈
글쓴이 김세진 조회수 85 날 짜 2021년01월14일 17: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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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베트남에 자회사 법인(FDI)을 두고 있는 한국 본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본사 이름으로 원자재를 베트남으로 들여와서 보세창고에 보관하다가,

타업체들에게 판매하는 거래구도를 계획 중입니다. (통관은 판매시점에 바이어가 직접)

 

1. 외국법인(한국본사)의 재고로 보세창고 보관(통관 없이)이 가능한가요?

2. 매출이 외국법인으로 일어나게되는데 (자회사와 관계없이) 고정사업장 이슈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3. 아니면 FCT만 신고/지불하면 (저희 바이어가 그 대상이 되겠군요) 괜찮은 걸까요?

4. 혹시 더 알아봐야 될 내용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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