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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베트남 정년 퇴직 관련 문의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275 날 짜 2019년07월18일 16: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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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참 사무국입니다.

 

시행령에 사회보험 납부기간 요건과 관계없이 퇴직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한 고령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수요가 없거나 고령 근로자가 충분한 건강상태를 갖추지 못한 경우 근로계약을 종결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나 꼭 가능하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종결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 서윤석님의글 >----------------

현재, 베트남 노동법 기준 남성 60세 여성 55세로 되어 있으며,

사회보험 납입기간은 총 20년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55세 이상의 여성 중 사회보험 납입을 20년 채우지 못하고 정년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 종료를 해도 무방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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